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민희진 판정승... 법원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민희진 판정승... 법원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

입력
2024.05.30 15:45
수정
2024.05.30 17:16
0 0

법원, 민희진측 신청한 가처분 인용

민희진(왼쪽 사진) 어도어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하이브 제공

민희진(왼쪽 사진) 어도어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하이브 제공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31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