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미화, 22대 국회 첫 법안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 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박 4일간 밤샘 대기한 끝에 22대 국회 개원 첫 날인 30일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른바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1호로 공동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접수센터를 찾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기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각장애인인 그는 4·10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서 의원과 보좌진은 이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3박 4일 동안 밤을 새가며 대기했다. 그는 법안 제출 직후 "간절하고도 절박한 이동권은 정치적 과제인데도 지금까지 비장애 시민과 장애인 시민을 갈라치고 혐오 정치를 양산하는 상황이었다"며 "장애계 간절한 요구와 정치적 과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조국혁신당은 첫 법안으로 예고했던 '한동훈 특검법'을 올렸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조국 대표 등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 전 위원장과 관련된 채널 A사건 수사·감찰 방해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 취소 소송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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