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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경찰서 직원... 유실물 3000만원 가져다 쓰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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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경찰서 직원... 유실물 3000만원 가져다 쓰다 덜미

입력
2024.05.29 17:13
수정
2024.05.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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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귀속 안 해 횡령 혐의 송치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경찰서에 유실물로 접수된 돈 수천만 원을 가로챈 경찰서 주무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횡령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주무관 5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년간 서초서에서 유실물 업무를 담당하며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현금을 가져다가 개인적으로 썼다. 경찰서 경리계 담당자는 현금 등 유실물이 접수되면 정부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해야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올해 1월 혐의를 인지한 서초서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서울경찰청에 직무고발했다. 이후 서울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 받은 방배서가 수사를 진행했다. 서초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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