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형 문제 없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갔다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김연하)는 2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지난 3월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조두순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조두순은 “기각이라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변동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한 뒤 퇴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 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외출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위반한 채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안산시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40분가량 머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있는 방범초소로 걸어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아내와 다퉜다”며 먼저 말을 걸었다. 놀란 경찰은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이 거부했다. 결국 경찰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고, 조두순은 40여 분 만에 귀가했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집을 나섰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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