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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하는 여성 뒤따라간 20대 만취남 "성적 목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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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하는 여성 뒤따라간 20대 만취남 "성적 목적 아냐"

입력
2024.05.29 15:00
수정
2024.05.29 15:10
0 0

천안서북서, 건조물 침입 혐의 입건
쫓겨난 뒤에도 문 앞에서 소동 부려
경찰 조사서 "술 취해 기억 안 난다"

27일 오전 5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건물에서 20대 남성이 모르는 여성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소동을 부리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5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건물에서 20대 남성이 모르는 여성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소동을 부리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한 20대 남성이 새벽 출근하는 한 여성을 뒤따라가 사무실까지 침입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5시 30분쯤 천안 서북구 불당동에서 출근하던 여성의 뒤를 쫓아 그의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20대 남성 A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사무실 앞 폐쇄회로(CC)TV에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여성을 쫓아온 A씨가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문 손잡이를 잡고 여성과 실랑이를 하다 문 밖으로 밀려났다. 쫓겨난 뒤에도 A씨는 6분 넘게 사무실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기며 소동을 부렸다. 창문에 얼굴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피해 여성은 "낯선 남자가 ‘저기요’라고 불러서 대답했더니 별다른 말없이 계속 서 있었다"며 "무시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뒤따라와 너무 놀랐다"고 전했다.

출동한 경찰은 사무실 인근에서 만취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 조처했다. 이후 피해 여성 회사 측의 사무실 침입 신고를 받고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성적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출동 당시 B씨에게 폭행 등 피해가 없었다고 들었고, 당시 건물 안으로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지 못해 귀가 조처했던 것"이라며 "A씨는 곧 건조물 침입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9년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선 30대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약 200m 뒤따라가다 집 안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남성이 현장에서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혐의로 송치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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