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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민주유공자법, 국가정체성에 큰 혼란 초래, 사회통합에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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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민주유공자법, 국가정체성에 큰 혼란 초래, 사회통합에도 저해”

입력
2024.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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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언론브리핑
"야당 단독 의결에 깊은 유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9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발표하고 있다. 김형준 기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9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발표하고 있다. 김형준 기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9일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데 따른 입장이다.

강 장관은 부산 동의대, 서울대 프락치, 남민전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이 법안에는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엔 부적절한 인물들이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전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 161명이 찬성 표를 던져 통과된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도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양로, 양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민주유공자 결정이 행정부에 전적으로 위임되고 있는 데다, 대통령령 개정 또는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교체만으로도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기준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강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국가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중대한 흠결을 가지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추후 국회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주길 간곡히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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