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을지로 술집 거리등 성행
식품위생법·도로교통법상 불법
단속 인력 태 부족... 업주들 '나 몰라라'
지난 1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종로3가 포차거리. 주취자와 보행자, 차량이 도로에 한데 뒤엉켜 있었다. 노점뿐 아니라 일반 음식점도 하나둘씩 테이블을 꺼내놓고 손님을 받았기 때문. 한쪽에서 손님들은 웃고 떠들며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거북이 운행을 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려댔다.
최근 낮이 덥고 저녁에는 선선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장'을 찾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야장이란 야외에 테이블을 놓고 음식이나 술을 먹는 음식점을 말한다. 입소문이 난 '야장 맛집'은 초저녁부터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야장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식품위생법상 건축물을 제외한 공간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음식점을 영업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도로교통법상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도 테이블 설치가 금지된다.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 노가리 골목은 일대 재개발이 본격화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야장 영업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야장 영업을 하는 술집이 많다. 종로구 종로3가 포장마차 거리는 노점 영업을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포장마차 인근 일반 음식점까지 불법 야장 영업을 일삼고 있다.
이날 찾은 중구의 한 음식점은 손님이 야외 테이블을 요청하자 바로 차도 위에 테이블을 펴 자리를 마련해 줬다. 종로구 관계자는 "날이 선선해지며 밖에서 술을 마시려고 찾는 손님이 많아 업주들은 야장 영업을 하고 싶어 한다"며 "단속 나가면 업주가 왜 우리 가게만 단속하냐고 반발하기도 하고 취한 손님도 시비를 건다"고 말했다.
안전사고 우려도 높다. 이날 친구들과 함께 종로3가 포차거리를 찾은 김성연(33)씨는 "이렇게 붐비는 와중에 차는 계속 들어오고 취해서 휘청거리며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고 말했다. 차도 위에서 야장 영업을 하는 몇몇 술집에서는 의자에 앉은 손님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차량이 계속 오가는 아찔한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 종로구에 따르면 교통 불편 온라인 민원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20건가량 접수됐다.
자치구는 단속 인력 한계와 업주들의 '배 째라'식 태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 중구 관계자는 "단속 인력도 부족하고, 매일 24시간 지켜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단속반원이 오면 협조하는 척하다 가자마자 테이블을 깔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 단속 인원은 자치구별로 대부분 10명 미만이다.
야장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도 전무하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1차 시정 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4차 영업정지 30일, 5차에 영업장 폐쇄까지 할 수 있고, 도로 점용 위반에 대해서도 점용 면적당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주의를 주는 계도 차원에서 끝난다. 한 구청 관계자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단속을 해도 영업정지나 폐쇄 처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야장을 찾는 손님은 많고 행정 처분 수위는 약하니 '과태료 나오면 내고 만다'는 태도로 영업하는 업주들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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