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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용주골 탈성매매 여성 증가... 지원 조례 제정 후 모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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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용주골 탈성매매 여성 증가... 지원 조례 제정 후 모두 8명

입력
2024.05.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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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난해 5월 초 지원 조례 제정
지원대상자, 2년간 최대 4,420만원 지원
올해 12월 31일 종료...이전에 신청해야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 신청 안내 포스터. 파주시 제공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 신청 안내 포스터.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이른바 용주골에서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 지원을 신청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27일 파주시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는 지난 23일 자활 지원을 신청한 성매매 피해 여성 1명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7번째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로써 지난해 5월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자활 지원대상자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시민·사회단체·경찰·소방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결지 폐쇄정책과 성매매피해자 지원 정책 및 자활대상자에 대한 신속 지원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파주시의 설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매월 두 차례 시청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올빼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탈성매매 자활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2년 간 최대 4,4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법률·치료회복 프로그램 등도 지원한다. 또 2년 후 탈성매매가 인정될 경우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 신청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신청이 완료돼야 지원 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해 5월 조례 제정 후 8개월 동안 4명이 신청했는데 올해는 5개월 만에 4명이 신청하는 등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최우선에 두고 자립과 자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집결지 폐쇄 정책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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