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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대구지역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실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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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대구지역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실제 단속한다

입력
2024.05.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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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하던 범어네거리 등 4곳
7월17일부터 47대 추가 단속 등
연말까지 71곳으로 확대 방침

대구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말부터 대구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후면 무인 교통단속이 28일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

도로의 무법자 오토바이나 단속카메라를 지나자마자 급가속하는 난폭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지역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영해 왔다. 특히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오토바이 탑승자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할 수 있다.

대구경찱청에 따르면 28일부터 실제 단속을 시작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쪽, 달구벌대로 수성구청앞 등 4곳이다. 이와 별도로 시범운영 중인 47대는 7월17일부터 정상 단속에 돌입한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대구시화 협업해 연말까지 후면무인단속카메라를 71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위반행위와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이륜차에 의한 도심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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