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초수급자 국선변호인 선임 기각한 2심... 대법, '파기환송'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초수급자 국선변호인 선임 기각한 2심... 대법, '파기환송'

입력
2024.05.26 14:50
N면
0 0

1심선 소명자료 인정해 변호인 선정
2심은 이유 없이 기각 후 선고 진행
대법, 광주지법으로 사건 돌려 보내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선변호인 청구를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했다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후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재산이 없는 것처럼 속여 생계 및 주거 급여 2,500여만 원을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이 진행 중인 2022년 11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라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선고는 A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대법원은 이 과정을 문제 삼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형사소송법 33조 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 이유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해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되면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A씨는 1심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 대법원은 "1심에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근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