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세사기 피해자는 2026년까지 등기수수료 면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2026년까지 등기수수료 면제

입력
2024.05.23 17:55
0 0

징계 법관 성과금 제한 규정도 마련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야 하는 각종 등기수수료가 2026년까지 면제된다. 징계를 받은 법관에게 성과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지급할 근거도 마련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대법관 회의에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차권등기 명령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하려면 3,000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1만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피해 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등기 △양수 또는 경·공매 절차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임차권등기 등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법원은 "심리·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법 서비스를 누릴 때 느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1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이 밖에 대법원은 이날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법관 수당과 관련한 개정안에선 '평가 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의 경우 징계 사유를 고려해 직무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 규정상 법관은 직무의 내용과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직무 성과금'을 1년에 2회 받아왔다. 하지만 징계 받은 법관을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었다.

출생신고를 하거나 이름을 바꿀 때 사용 가능한 인명용 한자 숫자를 8,319자에서 9,389자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의 한자가 포함된 것으로, 지금까지 인명용 한자로 등재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됐던 사람도, 해당 한자가 개정안 대상에 포함됐다면 추후 보완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추가되는 한자는 소리 률(㖀), 바를 아(疋), 산들바람 태(䬈) 등이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이근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