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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반대"... 국토·법무부·금융위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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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반대"... 국토·법무부·금융위 총출동

입력
2024.05.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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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처가 토론회 주최
LH·HUG·국토연구원 등 참여
법·기술적 문제 조목조목 비판
참여연대 "반대하려 문제 부풀려"

김규철(왼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3일 서울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종합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규철(왼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3일 서울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종합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구제도, 후(後)회수도 없는 법안’
‘임대차보증금 채권 가치평가 기준조차 만들기 어려워’
‘가치평가 두고 법적으로 다투다 특별법 일몰할까 우려’

야권이 28일 국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정부가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가 함께 개정안 관련 종합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토론회에는 세 부처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연구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정안을 비판했다. 구호만 앞설 뿐, 법리가 엉성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앞서 HUG와 국토연구원이 각각 개최한 토론회에서 거론된 문제점들이 총정리됐다. 공공이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전셋값 일부를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주택을 경매해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은 피해자 채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 매입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서울 강서구의 주택 유형별 경매 낙찰가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모두 제각각으로 추세가 없다”며 “30~40% 가까이 오르내리는데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잡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경매에 넘어간 주택 10채 중 1채꼴로 낙찰되는 상황인 만큼, ‘후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맡긴 돈인 주택도시기금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토론자들은 개정안을 법리적, 기술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HUG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 채권, 질권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지적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의 선순위채권을 할인해 매입하는 조항이 전세사기와 관련 없는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까지 다양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토부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 실현에 집중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빠른 시일에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찬성 측에서는 정부가 기술적 문제를 부풀린다고 비판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피해자 채권이 후순위라면 가치평가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실 채권 평가는 금융권에서 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법 취지와 배경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행정 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면 개정안을 보완할 일”이라며 “이래서 못 하고 저래서 못 한다고 핑계를 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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