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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의 판례 변경... 대법원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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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0년 만의 판례 변경... 대법원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

입력
2024.05.23 14:12
수정
2024.05.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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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 격려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 격려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40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된 대법원의 판례는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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