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172만회 반복 재생해 조작 혐의
11명 불구속 기소... 영탁은 무혐의 처분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트로트 가수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등의 음원을 사재기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지은)는 전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와 김씨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 등 연예계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 대량 구입한 인터넷주소(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음원을 사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 등은 영업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을 원하는 업체를 모집한 뒤, 가상PC에 여러 IP를 할당하고 다수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사이트의 어뷰징(의도적 조작)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영탁은 이 과정에 관여한 것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음원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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