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 면직돼 소의 이익 없어"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 소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박 전 실장과 그의 배우자 이모씨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9일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박 전 실장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지난해 12월 면직돼 더 이상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원고들에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각하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심사위는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박 전 실장에게 가족이 보유한 국내주식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고위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3,000만 원을 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이를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해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 근거였다.
이에 박 전 실장은 "이해충돌이라는 추상적 위험만으로 배우자의 기업 주식까지 백지신탁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박 전 실장의 배우자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로, 지난해 3월 기준 서희건설(187만2,000여 주), 유성티엔에스(126만4,000여 주) 등 65억 원 규모의 주식∙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투자목적의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 주식은 처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러나 박 전 실장이 비서실장직에서 얻는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꾀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2월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박 전 실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와 국민의힘 부산 중·영도 국회의원 후보로 도전장을 냈으나 경선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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