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물품 판매 중지 요청
최신 장비 갖춘 물류센터 구축
관세청은 지난 1년간 20만 건이 넘는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만큼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통관 단계부터 국경 단속망을 촘촘히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불법‧위해 해외직구 물품은 약 26만 건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6만8,000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7,600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물품 18만 건 등이다.
최근엔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도 평가했다. 장신구 404점 중 96점, 어린이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플랫폼에 해당 물품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도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물건 반입 방지를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지난해 10월부터)하도록 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품을 통관할 때 개인 납세의무자를 식별하기 위한 제도다. 해외직구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향후 부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장기 미사용 부호는 사용 정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밀려드는 해외직구 물량 대응체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에는 인천항과 군산항에 최신 감시장비를 갖춘 해상 특송물류센터도 새로 구축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 등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성분 분석을 지속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통관 보류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