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명예·인격 모욕" 입장
"대법관 (자리를 이용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를 각하·기각한 판사를 상대로 '대법관직 회유설'을 주장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해, 서울고법이 입장문을 내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법원이 개별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의 발언에 입장문까지 내고 반박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서울고법은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단체장(임현택 회장)의 객관적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법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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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 재판장을 담당한 구회근 서울고법 행정7부장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당시 임 회장은 집행정지가 기각·각하되자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다"면서 구 부장판사의 대법관 내정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대법관 회유설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의대 교수님들 집단지성에서는 '이분(구 부장판사)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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