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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사건, 대부분 남성 위원이 판단해서야

입력
2024.05.20 04:30
수정
2024.05.20 12:5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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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고용상 성차별 여부를 판단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되었지만, 5건 중 1건 정도만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에 참여하는 노동위 공익위원 대다수가 남성이라는데,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여성 공익위원 비율이 절반은 돼야 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 19일부터 올 3월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 182건 가운데 42건(23.1%)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모집·채용·승진·해고 등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한 노동자가 노동위에 신청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노동위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대부분이 남성인 점은 제도 운영에 큰 맹점이다. 올 1분기 기준 여성 공익위원은 60명(33.7%)에 불과했고 남성 위원이 118명(66.3%)으로 절대 다수다. 고용상 성차별은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파트장으로 일하다가 출산·육아 휴직을 신청한 여성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출산휴가 직전 파트장 직책을 해제하고, 복직 뒤에는 일반 직원으로 강등시킨 사건도 애초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는 “성차별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업의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높은데도,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과가 뒤집히고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지노위 판단은 짚고 넘어갈 문제다. 위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위원회 내부에서 직장 성차별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고용상 성차별은 기본 인권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의 초저출생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8.4%가 고용상 성차별을 경험했으며, 이들 중 22.9%는 시정제도를 신뢰할 수 없어서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59.5%는 시정제도 존재도 모르고 있었다.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함께 위원회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통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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