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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수거책' 잡고 보니... 나이지리아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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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수거책' 잡고 보니... 나이지리아 불법체류자

입력
2024.05.19 14:03
수정
2024.05.19 16:30
0 0

체크카드로 피해금 ATM에서 인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나이지리아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로맨스 스캠(이성의 관심을 이용해 돈을 뜯는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나이지리아는 국제적인 로맨스 스캠 사기가 성행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로맨스 스캠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 수거 업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나이지리아 출신 공장 근로자 A(3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다른 조직원로부터 돈이 입금됐다는 연락을 받은 뒤, 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찾아 돈을 찾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피해자를 꾀었다. 다른 조직원 B씨는 올해 3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자신을 부산에 거주하는 미국인으로 소개했다. 지속적인 대화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B씨는 "강도를 만나 지갑과 현금 등을 빼앗겼다"며 "숙박비 200만 원을 보내주면 24시간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로부터 200만 원이 입금됐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경기 양주시의 한 은행을 방문해 범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ATM에 투입하고 현금 600만원을 인출, 99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앞서 A씨는 같은 나이지리아 불법체류자 C씨와 공모해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은행에서 망을 보는 등 로맨스 스캠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이에 A씨 측은 동일 사건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으므로 이 사건은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해당 사건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해자의 기망 행위와 다른 별개의 범죄"라면서 "하나의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 확정이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면소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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