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벌금 500만원, 200만 원 각각 선고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이 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2년 7월 교실에서 4세 원생의 얼굴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 밀기도 하고, 야단 맞는 원생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원생들이 촬영을 거부하는 몸짓을 보였지만 계속 촬영이 이어졌다. A씨는 이 동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학부모들에겐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의 영상만 보내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 않고, 오히려 더 울게 만들어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코로나19 상황에서 20명이 훨씬 넘는 유치원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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