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5월31일 이전에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해야"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 처분을 심리하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2025학년도 입시 모집요강 발표를 중단해 달라고 대학 총장들에게 요구했다. 법원에는 5월31일 이전에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결정해달라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7일 늦은 밤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을 증원 받은 대학 32곳 총장들을 향해 "의대생 1만3,000여 명의 고등법원 항고심 3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모집요강 발표를 5월31일까지 잠시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5월31일 이전에 의대생들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 달라"고 했다.
이들은 교육부를 향해서는 "대학들이 학내 절차에 따라 적법한 학칙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는 대학의 학칙 개정에 대해 정부가 시정명령 등을 거론하며 대학을 압박하지 말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고법 행정7부의 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불복하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그는 의대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3건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4-1부와 행정8-1부에도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해당 가처분 항고심 3건의 항고인으로 각 대학 의대생 총 1만3,054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의대 증원이 이뤄진 대학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등에 따라 5월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공표해야만 한다. 앞서 지난달 말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뺀 31개교는 현재보다 1,469명이 증원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담아 대교협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사를 신청했다. 대교협은 내주 심사를 마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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