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현재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지난 1월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사건에 연루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이 17일 전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 단계에서 이들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용산 대통령실을 진입한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번 '2차 영장'에서 경찰은 앞서 기각된 1명에게 영장을 재신청했고 나머지 3명은 새로 혐의점을 찾아 법정에 세웠다.
지난 1월 6일 대진연 회원 20명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혐의(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이 중 10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실질심사가 이뤄졌으나 법원은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약 4개월 만인 지난 13일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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