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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 조장?... 인권위 "정부, 성소수자 대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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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 조장?... 인권위 "정부, 성소수자 대응 우려"

입력
2024.05.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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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성명
"소수집단 차별·혐오 용납 안 돼"

지난해 7월 1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일대에서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7월 1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일대에서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국제 성(性)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34주년을 맞아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은 세계보건기구가 1990년 국제질병분류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인권위는 이날 낸 성명에서 성소수자가 겪는 위축감과 좌절감 등 차별 실태를 지적했다. 2020년 인권위가 실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응답자가 전체 590명 중 81.4%(480명)에 달했다. 인권위는 "차별과 혐오는 사회적 소수집단의 존엄을 해치고 당사자의 자기 부정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성소수자 혐오나 차별을 용납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적이 없다"면서 "올해 3월 발표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도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성애 조장 및 성정체성 혼란을 들어 서울·충남에서 폐지된 학생인권조례와 경기 지역 초·중·고교에서 성교육 도서 2,500권이 폐기된 사건을 거론하며 "성소수자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성소수자를 향한 법원의 전향적 판결 사례도 언급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법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던 판례와 최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시 성전환 수술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고한 판결이다. 인권위는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조금씩 걷어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고 평가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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