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 재개에 대해 "검찰총장 동의 없이 진행된 검찰 인사가 김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반증 아니겠느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전날 한·캄보디아 정상 간 오찬 참석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이후 끊겼던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교롭다는 말은 이럴 때 쓰인다"며 김 여사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총선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내리자 갑자기 검찰 인사가 났다"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좌천됐고, 이원석 총장 참모들도 발령이 났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딱딱 톱니바퀴 맞물려가듯 돌아가는 것으로 보면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저절로 든다"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맬 게 아니라 열매 따놓고 고쳐 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김 여사 수사는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 검찰 편파 수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대선 이후 단 한 차례의 소환도 없었다.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노골적으로 배우자 비리 수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공정으로 쌓아 올린 권력은 모래 위의 성이라 허물어지는 것은 금방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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