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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시정명령에 법원 노사 '야간재판 자제' 합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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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시정명령에 법원 노사 '야간재판 자제' 합의 철회

입력
2024.05.16 18: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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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사법부 신경전 빚다 시정명령 결국 수용
법원노조 "노사 간 자율성 무시하는 처사" 반발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맺은 정책추진서가 '위법한 단체협약'이라며 내린 시정명령을 법원 측이 수용해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고용부와 사법부 간 묘한 신경전이 빚어졌던 이 사건이 고용부 명령 이행으로 일단락된 것이다. 다만 법원노조는 "노사 간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고용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법원행정처·각급 지방법원과 법원노조가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체결한 합의의 위법사항이 시정 완료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1일 서울고용청은 법원행정처 및 법원노조를 대상으로 정책추진서 일부 조항(총 67개)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법원행정처 노사는 이달 9일 '67개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도 철회한다'는 합의서를 냈다.

앞서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는 △회생법원 설치 추진 △양형조사제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추진서에 합의했다. 별도로 각급 지방법원과 법원노조 지부도 추진서를 체결했는데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 운영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전체 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 시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법은 기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비교섭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들 정책추진서 내용이 '불법 이면 합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고용청도 형식적 요건이나 작성 시기, 경위, 목적 등에 비춰 사실상 '단체협약'이라고 봐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원행정처는 당초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효력을 달리하는 문서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며 "상호 신의로 향후 그 방향으로 추진·노력한다는 의미"라고 반발하며 이의 제기 등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시정명령을 수용했다.

다만 법원노조 관계자는 시정명령 수용에 대해 "(정책추진서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정식)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져 그에 대한 법률 대응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단협 시정명령 취소 소송, 집행정지 명령 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고용부 시정 명령에 대해 "'노사법치주의'라는 현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 방침에 근거해 노사 간 자율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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