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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지급’…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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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지급’…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입력
2024.05.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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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 시민 대상 가입

전기자전거와 전기삼륜차.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기자전거와 전기삼륜차.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 제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전 시민이 사고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주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험가입으로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제주시에 주민 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사고 지역과 무관하게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시 1,000만 원 △자전거 사고 상해 위로금 30~70만 원(4주 이상 진단 시) △1주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위로금 20만 원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지급 등이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도 보상 대상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 또는 제주시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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