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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승진 비리' 소송, 또 파기환송... 결국 7심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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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승진 비리' 소송, 또 파기환송... 결국 7심까지 간다

입력
2024.05.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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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이 대법원 취지 안 따라 또 파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농어촌공사 승진 비리' 사건 소송이 또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승진 시험에 부정하게 합격해 발령이 취소됐다면 임금 상승분을 반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하급심 법원이 따르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이번에 다시 원심을 깬 것이다. 결국 두 번의 파기환송을 거친 이 사건은 일곱 번째 재판까지 갈 수 있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농어촌공사가 전직 공사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재상고심(5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파기환송심(4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미 2022년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대법원은 이번에 다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결국 이 사건은 광주고법에서 재파기환송심(6건)이 이뤄지고, 상고를 또 하게 된다면 대법원에서 재재상고심(7심)을 거쳐야 한다.

사건의 발단은 농어촌공사가 외부 업체에 위탁해 실시한 직원 승진 시험이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된 시험 중 문제 유출을 대가로 돈을 받는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해당 직원들의 승진은 취소됐다. 이 직원들 3명은 승진시험에 합격하고 3급으로 승진해 발령 취소일까지 근무했다. 공사 측으로부터 승진에 따른 추가 급여와 인센티브 등 상승분을 받았다. 공사는 이들이 수령한 임금이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했다. 승진 시험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단 이유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진자들이 승진에 따라 변경된 업무를 수행했고, 급여는 달라진 업무를 근거로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단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승진 전후로 담당한 업무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면 승진자는 오로지 승진했단 이유만으로 높은 임금을 받은 것이란 취지였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법원에 '승진자가 수행한 구체적 업무가 무엇인지 비교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환송 전처럼 농어촌공사 패소 판결을 했다. 파기환송심은 승진자들의 실제 업무가 아닌 승진 전 직급과 승진 후 직급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의 평균 난이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4급에서 3급으로 승진 시 업무 평균 난이도는 승진 전보다 후가 더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했다. 환송판결의 기속력이란 환송 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돼 사실 관계의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파기환송 취지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앞선) 대법원의 파기 이유와는 다른 기준으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를 판단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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