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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우려에 떠는 범죄피해자, 가해자 주소·연락처 제공 받는다

입력
2024.05.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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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목적... 대검 예규 개정
공탁 시 피해자 의견 필수 청취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뉴시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뉴시스

앞으로 범죄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 가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보복우려에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변보호 차원이다. 정부는 감형을 받기 위해 남발되는 기습 공탁(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선고 직전에 갑자기 내는 공탁)에 제동을 걸기 위해, 피해자 의견을 무조건 듣도록 법안을 손봤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합의 또는 권리구제를 위해서만 가해자 주소나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고, '신변보호' 차원에서 신상정보를 제공할 근거는 따로 없었다. 때문에 피해자들이 "출소한 가해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른다"며 불안에 떨곤 했다.

법무부는 재판 중인 가해자들이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 감형을 받는 '꼼수 공탁'에도 제동을 걸었다. 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로,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정상참작 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

또 법무부는 이날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피고인이 공탁하면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습 공탁도 문제였지만 '먹튀 공탁'의 폐해도 있었기 때문이다. 공탁금 회수 제한이 법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감형받은 직후 공탁금을 되찾아가는 것이다. 법무부는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실하게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 형사재판이나 수사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내려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수를 허용한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정책기획단 산하에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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