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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전부 기각'됐던 용산 시위 대학생... 경찰 4개월 만에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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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전부 기각'됐던 용산 시위 대학생... 경찰 4개월 만에 재신청

입력
2024.05.15 17:15
수정
2024.05.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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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엔 무단진입 대학생 16명 상대
4개월 만에 4명만 다시 영장 신청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6일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하다 연행된 회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6일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하다 연행된 회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올해 1월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에 무단침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올해 초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지 넉 달 만이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올해 1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 등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대통령실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회원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중 10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범행 경위 등을 살폈을 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되자 이번엔 대통령실 진입 시도를 사주한 혐의를 받는 대진연 간부 등 소수 회원에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유로 회원 4명이 '배후' 역할을 했으며, 회원들과 공모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집단적 폭력행위가 아니었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조직범죄'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진연 측은 경찰의 영장 재신청이 무리한 탄압이라는 입장이다. 김수형 대진연 상임대표는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통화기록만으로 4명을 주동자라고 특정했다"면서 "그중에는 (대통령실 진입과) 관련이 없는 사람도 있어 무리한 탄압에 대해 완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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