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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0만원’ 제주 농민수당 1차 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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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0만원’ 제주 농민수당 1차 대상자 확정

입력
2024.05.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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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2932명에게 170억 지급

제주 제주시 구좌읍 당근밭에서 농민들이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 제주시 구좌읍 당근밭에서 농민들이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도는 올해 농민수당 1차 대상자로 농업인 4만2,932명을 확정, 1인당 40만 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만1,855명보다 1,077명이 증가한 규모로, 총 지급액은 170억 원이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 충전방식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도는 또 도내 농가들이 농민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사업지침을 개선해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는 농업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했다. 농업경영체 말소 후 재등록 기간이 일정기간 소요됨에 따라 중간말소 후 90일 이내 복원 시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했다. 또 타 지역 병원 입원, 간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간 전·출입 시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도 2년 이상 도내 주소 유지 자격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근로자 및 임의계속직장가입자를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등 많은 농가들이 농민수당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했다.

강재섭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급범위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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