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200만 원씩 1,200만원 지원
육아휴직 등 사각지대 해소 기대
도청 직원 아빠 출산휴가도 한 달 시행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하는 한편, 출산 소상공인 사업장에 보조인력 인건비도 지급키로 했다. 부모가 일찍 퇴근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우선 초등 2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임금 차액을 추가 보전한다. 월 기준급여 200만 원인 정부 지원에 추가로 경북도가 200만~400만 원 구간까지 보전하는 것이다.
또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시간 출근 유예나 조기퇴근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에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도 지원한다.
특히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하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여서 육아휴직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경북도는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이 출산하는 경우 6개월간 월 200만 원 총 1,200만 원의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생업을 이어가면서 휴식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경북 전체기업의 96%를 차지하는 36만7,000개의 소상공업체 중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일ᆞ생활 균형 공공기관 모범 모델도 선보인다.
경북도 직원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리도록 근무 시간 단축제를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확대했다. 또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간 5일의 보육 휴가도 준다. 아빠 출산휴가 1개월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기존 출산휴가 10일에 기관장 포상 휴가 5일, 재택근무 5일을 추가하면 주말 포함 약 한 달간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사업이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육아하기 좋은 환경과 일ᆞ생활 균형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저출생 극복의 전환점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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