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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고추장 2통 외부반출 부대장... 법원 “징계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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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고추장 2통 외부반출 부대장... 법원 “징계사안 아냐”

입력
2024.05.15 14:00
수정
2024.05.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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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무위반, 견책 및 징계금 6,000원 처분
법원 "1통 3,000원 불과 용인 못 할 정도 아냐"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외부로 반출한 부대장이 부대로부터 징계를 받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 김성수)는 해병대 A중령이 상급부대인 해병대 6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중령은 2022년 8월 부식 창고에 보관 중인 고추장 7통(통당 1.5㎏)이 유통기한을 넘긴 것을 확인하고 이를 폐기토록 지시했다. 상급부대에서 ‘식중독 예방’을 강조하는 공문이 수차례 내려왔기 때문이다. 해당 고추장은 병사들이 식사 때 밥을 비벼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다만 A중령은 “아직 뚜껑을 따지 않은 고추장은 버리기 아깝다. 내가 먹겠다”며 2통을 자신의 숙소로 가져왔다. A중령이 고추장을 외부에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해 4월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청렴의무 위반으로 ‘견책 및 징계금 6,000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해병대사령부에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6여단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추장 1통의 가격이 3,000원에 불과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며 “A중령은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 반출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 없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하지 못할 행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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