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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안 받아준다고 여자친구 차로 치고, 허리 부러지도록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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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안 받아준다고 여자친구 차로 치고, 허리 부러지도록 폭행

입력
2024.05.15 10:46
수정
2024.05.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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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데이트폭력 20대 항소 기각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하고 재범 위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박준범)는 특수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위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비춰볼 때 준법의식, 윤리 의식이 박약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보일지언정 결코 무겁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0시 25분쯤 충남 아산시 한 주택 1층에서 여자친구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고, 주먹을 휘둘러 요추 2번, 3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여분 전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B씨의 다리를 2회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집에 있는 고양이를 죽이겠다"며 B씨 집으로 향하는 것을 B씨가 붙잡으며 말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중대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실형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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