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 범행, 피해자 23명
경기 김포시와 구리시 일대 오피스텔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20억 원 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50대 임대사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오기찬)는 사기 혐의로 A(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김포시와 구리시 오피스텔 임차인 23명으로부터 전세와 월세 보증금 26억5,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기 자본 없이 전·월세 보증과 오피스텔 분양 수수료, 금융기관 차용금으로 오피스텔 68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는 총 23명으로, 추가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남아있다. 오피스텔 분양 대행 일을 하는 A씨는 높은 분양 대행 수수료로 오피스텔 실제 가치가 매매가에 미치지 못함에도 투기성으로 오피스텔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A씨)은 오피스텔 가격이 상당히 오르지 않으면 보증금을 변제할 수 없는데도 무리하게 오피스텔을 매수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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