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시행 지역 공모 실시
읍면동 단위 4곳 이상 선정
제주도는 오는 6월 12일까지 제주형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할 읍면동 총 4곳 이상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 등을 논의·결정하는 주민자치 조직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자치사무 및 협의사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행정이 위탁하는 수탁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어 지난 1월 ‘제주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
이번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공모에 참여하려는 읍면동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행정시별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이 결정되면 시범실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위원 모집이 이뤄진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을 통해 18세 이상인 해당 읍면동 주민 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자치회를 통한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의 대표적 주민조직인 제주형 주민자치회가 온전한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범 실시에 많은 읍면동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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