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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대 상관 저격 댓글, 공익 목적이라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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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대 상관 저격 댓글, 공익 목적이라면 무죄"

입력
2024.05.14 13:39
수정
2024.05.14 14:13
0 0

사실을 적시한 군 상관 명예훼손 혐의
군형법도 형법처럼 '위법성 조각'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군무원(비군인 신분의 특정직 국가공무원)이 온라인 댓글로 상관의 비위를 폭로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익을 위한 사실 적시'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상명하복과 기밀성을 중시하는 군대 조직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군형법상 명예훼손죄 역시 △진실성 △공익성이 있다면 일반 형법처럼 처벌을 면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사실적시)를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으로 유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소속 A씨는 2022년 3월 부서장 B씨를 폄하하는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국적이 불명확한 유해가 영국군 6∙25 참전용사로 안장됐다'는 기사 댓글창에서 B씨를 가리켜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성희롱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업무 자료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무단 제보했다"고 썼는데, 이게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공소사실이었다.

재판에선 A씨 댓글을 위법성 조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법 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 형법과 달리 군형법에선 이런 위법성 조각 단서를 달지 않고 있다는 것. 상관명예훼손죄는 군의 위계질서 유지에 차원에서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군형법은 현역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 사관·부사관 후보생, 소집 중인 예비군 등에게도 적용된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상관명예훼손죄에도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전체 취지상 중요 부분이 사실과 일치하고, 유해발굴 사업은 보훈사업으로서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할 것이므로 A씨 댓글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논리가 옳다고 보고 군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는 군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내용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문제 행위가 공익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때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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