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 협약' 체결
모니터링 등 정보 공유해 유통 차단
'자율'협약이라 강제성 없는 한계 지적
알리·테무 어린이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을 최대 3,026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중국 플랫폼과의 ‘자율 협약’을 통해 위해제품을 걸러내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 해외 플랫폼과 첫 '자율협약'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테무와 '자율 제품 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발암물질, 지식재산권 위반 제품 등이 국내에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한 협력 강화가 핵심인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 안전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플랫폼에도 예외 없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자율 협약은 온라인 유통 거래 전반에서 소비자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은 크게 정보 수집-모니터링-차단 세 단계로 이뤄진다. ①정부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를 통해 위해제품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플랫폼 사업자에 제공한다. 알리·테무는 제공받은 정보를 입점 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한다. ②정부와 알리·테무는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위해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를 각각 모니터링한다. ③위해제품 유통이 확인되면 정부는 알리·테무 측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 판매 중지를 요청한다. 알리·테무도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해제품이 발견되면 판매 중지 조치에 나선다.
말 그대로 '자율'... "안 지켜도 그만"
문제는 이번 협약이 ‘자율 협약’이라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공정위와 두 회사가 체결한 계약서 하단에는 '본 자율 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어떠한 법·제도하에서도 체결 또는 체결 전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것' '본 협약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적 절차에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있다. 알리와 테무가 자율 협약을 지키지 않고, 안전 검사 등을 게을리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유통업계가 "중국산 제품은 가뜩이나 종류와 물량이 모두 많은 편인데, 플랫폼에서 '너무 많아서 못 봤다'고 얘기하면 끝"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한국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약을 최대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장 알리 한국 대표는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고, 퀸선 테무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대표는 "엄격한 제품 안전 지침을 수립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과 호주의 선례를 봤을 때 자율 협약은 실효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소비자 안전 관련 법제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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