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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로만 47억 챙겼다… 연이율 최대 '1만3000%' 불법 대출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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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로만 47억 챙겼다… 연이율 최대 '1만3000%' 불법 대출조직 적발

입력
2024.05.13 15:44
수정
2024.05.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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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1만3973%… 초고리 적용
피해자 2030 사회초년생·영세업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대부 행위에 가담한 인터넷 대부 카페 운영 조직과 대부 중개업자, 대부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같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중계조직·불법 대부조직 등 3곳을 적발해 5명을 구속하고 8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원 수 13만 명인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대부 카페를 운영하거나 인터넷 대부 카페로부터 얻은 대출 신청인이나 채무자 정보 등을 이용해 직접 대출을 해 주거나 대출 중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에게는 협박 등을 동원했다.

이들이 중개한 불법 대출 규모는 모두 240억 원 가량이고, 중개수수료만 약 25억 원이었다. 적발된 불법 대부조직은 3년간 5, 158명을 대상으로 91억7,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100만 원 대출 시 선이자 등을 공제해 실제론 60만 원을 주고 4주 뒤 100만 원의 상환을 요구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빌려 준 뒤 기본 연 이자율만 800∼1,000%, 채무자 상황에 따라 최대 연 1만3,973%의 초고리를 적용했다. 불법 대부조직은 3년간 빌려준 돈의 절반이 넘는 47억 원 가량을 이자로 챙겼다.

피해자 대부분은 20, 30대 사회초년생이나 영세 자영업자들로 제도권 금융권 이용이 쉽지 않아 불법인 줄 알면서도 대출을 했다.

경찰은 대부조직 사무실에서 고가 명품 시계를 비롯해 귀금속, 현금 등 11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해당 대부 카페 2곳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폐쇄 조치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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