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위해 모은 돈으로 빚 갚기 동의 못 해"
"후회수는 사실상 불가능…최소 1조 결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통과가 유력시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실제 시행 땐 대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피해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13일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전세사기 특별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애초 이날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일정을 취소했다. 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가 새 대책을 내놓으면 오히려 야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여당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박 장관은 "야당 방안의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인데 이는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부채성 자금"이라며 "후회수라고 하니 마치 100% 회수될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최소 1조 원 이상 기금 결손을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이 어렵게 저축한 돈으로 빚을 갚겠다고 하면 과연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동의하겠냐"며 "한번 하면 돌이키기 어려우니 야당이 28일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느냐는 질문엔 "주무 장관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으로 경매에 참여해 해당 집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피해금액을 직접 지원하면 사실상 회수가 어려워 회계장부에 결손 처리해야 하지만, 경매로 낙찰받으면 공공임대주택이란 자산이 생겨 정부도 손실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적어도 살던 집에서 내쫓길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현재도 LH가 비슷한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적이 저조하다. 정부는 LH 인력과 예산을 늘려 대응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LH 경매와 별개로 전세사기 피해 보상에 대해 "재정을 투입하거나 임대료를 아예 안 받는 등 다양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직접 지원부터 할 게 아니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민 합의를 거쳐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밟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임대 2법 개편 방향도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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