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무고 혐의로 경찰 고발
교육청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판단"
강원교육청이 13일 결석한 학생의 가정을 방문한 교사를 스토커로 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학부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건 이번이 도내에서 처음이다.
강원교육청은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A씨는 자녀(학생)의 미인정 결석으로 교사 B씨가 가정을 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며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방문을 한 교사 A씨를 스토커로 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B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됐다”는 게 강원교육청의 얘기다.
강원교육청은 B교사에게 교권 전담 변호사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학교로부터 지난 1월 형사고발 요청서를 받아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자문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고심 끝에 교육감의 형사 고발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감이 학부모를 고발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숙의와 고민의 과정을 거쳤다”며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또한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님도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