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최대 155만 원 받아 챙겨
일본 여성 3명은 출입국관리소 인계
서울 강남의 호텔 등에서 일본 국적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12일 오후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10분쯤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알선을 인정하는지'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에 '일본 원정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0시쯤 강남구 소재의 한 호텔과 A씨의 주거지, 경기 분당시의 사무실 등을 급습해 A씨와 다른 알선자 3명, 일본 국적의 여성 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현장에서 범죄수익금 475만 원도 압수됐다.
A씨 등 일당은 알선 대가로 건당 최대 155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본 여성 3명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 강제 퇴거나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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