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선고
A씨 "타인 관심끌고 싶어 범행"
직접 제작한 사제 총으로 살인하겠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2만 여 명이 가입한 한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다 죽여버린다. 깡통에 구멍을 뚫리는 사제 총을 만들었다. 서울 유명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글을 올린 당시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서울 신림동 등에서 이상동기 범행(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했던 시기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직후 해당 대학 인근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범행 당시 경찰의 대응 지침이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협박) 글을 올려 많은 시민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하지만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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