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을 운영하는 친구가 고물판매대금으로 모아둔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휴대폰과 은신처 등을 제공한 B씨 등 2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친구인 C씨가 운영하는 고물상 직원으로 일하면서 고물판매대금 7억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다. A씨는 C씨가 승용차 트렁크에 현금을 다량으로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올해 1월 돈이 든 C씨의 차량을 그대로 몰고 달아났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하고 경북 구미에서 만나 술을 마셨으나 A씨는 재차 도주했다. C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C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승용차에는 5억6,000만 원만 남은 상태였다. A씨는 B씨 등의 도움을 받아 3개월 간 경찰 수사를 피해다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훔친 돈 일부를 외제차 구입과 도박,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가 월급을 적게 줘 화가났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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