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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창 만수당' 유형문화유산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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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창 만수당' 유형문화유산 지정 예고

입력
2024.05.12 11:05
수정
2024.05.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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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목조기와 건축 양식 계승
후진 양성 장소 "역사적 가치"

전북 고창 만수당. 전북도 제공

전북 고창 만수당. 전북도 제공

전북 고창군은 '만수당'이 도내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12일 밝혔다.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에 있는 만수당은 일제강점기인 1916년 후반 진사 오도항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도산서당 자리에 보정 김정회의 증조부인 만수 김영철이 매수해 후진을 양성한 곳이다. 만수당은 정면 4칸·측면 4칸으로 전통적인 조선시대 목조 기와 건축물 양식을 계승했다. 중앙 강당을 중심으로 양쪽에 방을 둔 '중청·양측실(中廳·兩側室)' 형태의 구조로, 독립된 굴뚝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전면 기단석의 밑받침돌에 구멍을 내 건물 앞으로 연기가 나오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전북 민속 문화 유산인 '김정회 고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여러 문인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만수당을 통해 안동 김씨 가문이 터를 잡아 지역사회의 구휼과 교육 문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알 수 있다"며 "앞으로도 만수당과 김정회 고가를 고창 유산으로 잘 보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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