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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로 도망가도 잡힌다"... 세네갈 도주 억대 사기범 국내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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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로 도망가도 잡힌다"... 세네갈 도주 억대 사기범 국내 압송

입력
2024.05.11 10:50
수정
2024.05.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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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역 최초 범죄인 인도

법무부 전경. 뉴시스

법무부 전경. 뉴시스

억대 사기 범행 뒤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이 14년 만에 국내로 압송됐다.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범죄인을 넘겨 받은 건 처음이다.

법무부는 11일 세네갈로 도주했던 A(69)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11월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주면 해외로부터 민어조기를 공급해주겠다"고 속인 뒤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9년 7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이듬해 3월 선고를 앞두고 프랑스로 출국했다. 결국 법원은 2010년 12월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지만, 해외로 도주해 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A씨의 세네갈 입국을 확인한 검찰 요청에 따라 2014년 9월 세네갈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그로부터 9년 뒤인 지난해 11월에는 A씨의 실제 거주지 등 필요한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했다. 세네갈 당국은 바로 다음 달 A씨를 검거했고, 대통령 허가 등을 거쳐 A씨를 한국 정부로 넘겼다. 한국과 세네갈은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양국의 협조 끝에 범죄인 인도가 가능했다.

법무부는 "주한 세네갈대사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계속된 설득 끝에 A씨를 송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법 절차를 회피해 도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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