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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퇴거 조치에 앙심 품고 집에 불 질러… 아내는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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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퇴거 조치에 앙심 품고 집에 불 질러… 아내는 중태

입력
2024.05.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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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 60대 검거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부부 간 다툼에 앙심을 품고 집에 불을 질러 아내를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인 9일 밤 10시 10분쯤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 거실에서 라이터로 불을 내 아내 B씨(60대)를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불이 번지기 전 수상한 낌새를 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하기 전 미처 대비하지 못한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맥박은 회복했으나 여전히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집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달아난 동선을 추적해 신고 접수 약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쯤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폭력 문제로 사법기관에서 퇴거 조치를 받은 것 때문에 B씨와 갈등을 겪어왔다”며 “주택 내부에 있던 가연성 자재를 이용해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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