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5번으로 당선된 양정숙 현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1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했다며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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