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머스크 ‘자율 주행 가능’ 발언 등이 문제”
전신 사기·증권 사기 등 구체적 혐의 적용 단계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 홍보에 사기죄를 묻는 방안을 미 연방검찰이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구체적 혐의로는 ‘전신(wire) 사기’(지역을 넘나들며 소비자 오도)와 ‘증권 사기’(증권 투자자 기만)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테슬라 내부 문서를 분석하면서 회사 측이 △주행 보조 기능 ‘오토 파일럿’ △완전 자율 주행(FSD) 시스템 등을 소개할 때 소비자·투자자를 속였는지 따져 보고 있다. 2022년 10월 이 사안에 대한 검찰 조사를 첫 보도했던 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제 검찰이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한 혐의 검토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테슬라 차량에 기본 장착된 오토파일럿과 추가 옵션인 FSD 시스템은 운전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완전한 자율 주행 체계는 아니다. 테슬라도 운전자의 주의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도심 도로부터 고속도로까지 스스로 주행한 뒤 주차 공간을 찾는다”(2016년), “FSD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직장과 친구 집, 식료품 가게까지 이동하게 해 준다”(2022년) 등과 같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언급을 문제 삼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테슬라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실제 기소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테슬라는 “장기적 열망을 담은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미국 법원도 유사 사건에서 “과대 광고나 기업의 낙관주의를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회사 측의 ‘중대하고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스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뿐이 아니다. 뉴욕남부지검은 그의 호화 주택 구입 관련 회사 자금 유용 의혹, 테슬라와 다른 회사 간 부적절한 거래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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