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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윤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어버이날 선물이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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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윤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어버이날 선물이냐" 비판

입력
2024.05.08 21:07
수정
2024.05.08 21:18
0 0

민주당 "국가권력 사유화"
조국혁신당 "공정과 상식에 맞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야권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은 어버이날에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이 결정돼 좋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비판에 가세했다. 김보협 조국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장모 최씨의 가석방 결정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도 경고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져 3심 끝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최씨를 포함해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집행을 허가하면 최씨는 만기일(7월20일)보다 약 두 달 앞선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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