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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교수평의회,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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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교수평의회,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입력
2024.05.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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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재심의 요청 가능성 남아

지난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내 강의실이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다. 김영헌 기자

지난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내 강의실이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대 교수평의회가 8일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의대 정원 확대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국공립대는 전날 부산대(교무회의)에 이어 두번째다.

제주대는 이날 오후 열린 교수평의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교수평의회는 교수회 회장, 부회장 및 여교수협의회장과 단과대학 교수회의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또 학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교수 평의회는 학칙 부결 이유로 수련 여건 미비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는 앞서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을 기존 40명에서 70명으로 늘린 대입전형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기존 정원 40명에 정부로부터 배정 받은 증원분 60명의 50%인 30명을 더한 수치다. 다만 제주대 관계자는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지만 이에 대해 총장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칙에 따르면 총장은 교수평의회의 심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붙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면 해당 심의 안은 확정된다. 이번 교수평의회 부결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제주대는 내년에도 기존 정원인 40명의 신입생만 모집하게 된다. 한편 제주대 의과대학·제주대병원 교수협의회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결의에 따라 오는 10일 평일 휴진에 동참한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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